포레스트는 반려 동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목표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 동물 복합 공간입니다.
location 창동 인천공항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FOLLOW ME
주식회사 유엑스플러스포레스트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구역 : 유엑스플러스포레스트 1곳 ◦기간 : 2024.10.08 ~ 2026.10.07(2년) ◦규모 : 음식점 1개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B103-1, B119-1, B119-3호)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반려동물 음식 제공시 사람이 사용하는 식기와 반드시 구분하고 교차오염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음식 제조 종사자의 위생복 등 구분* 가이드라인(P.5) 참고 ◦케이지 외에는 반려동물 목줄걸이에 반드시 고정*반려동물 의자에도 목줄걸이를 설치해 고정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운영·사료 판매 공간은 식품위생법 상 접객업 면적과 분리 또는 구분·구획 되어야함※ 관련 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 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규재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8억/명,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주식회사 유엑스플러스포레스트 에서 전액 배상
◦㈜유엑스플러스포레스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유엑스플러스포레스트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